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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2025년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대상자 신고 완전 가이드

by 데일리트렉 2025.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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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사업자를 위한 종합소득세 신고의 모든 것


개인사업자 중 간편장부 대상자라면 복잡한 회계처리 없이도 종합소득세를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간편장부 기준, 신고 준비물, 홈택스에서의 신고 절차, 납부 방법까지 단계별로 정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안내드립니다.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도 이대로 따라만 하면 안전하게 세무신고를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전 부동산임대자업자로 모두채움, 간편장부대상자, 단순경비율 41.5%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연간수입금액이 2,400만원미만)을 적용받는 걸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 실제 비용은 대출이자를 포함하여 단순경비율 인정금액보다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신고를 하면 좋을지 찾아본 내용 공유드리니 저처럼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꼭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간편장부 대상 기준, 이것만 기억하세요

간편장부는 복식부기 의무가 없는 소규모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 이하이면 해당됩니다.

 

  업종                                                                       간편장부 적용 기준 (2024년 귀속 기준)

 도소매업, 제조업  연 수입 3억 원 이하
 서비스업, 프리랜서 등  연 수입 7,500만 원 이하                

중요: 기준금액을 넘으면 복식부기 대상자로 전환되어, 신고가 복잡해지고 벌금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언제? 반드시 5월에 진행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25년은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신고/납부 하시면 됩니다.
2025년에 진행하는 신고는 2024년의 수입에 대한 세금 신고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기간 내 미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준비물 체크리스트: 이것만 있으면 OK

간편장부 신고를 위해 아래 준비물을 미리 갖춰주세요.

 

                            항목                                                                                       설명

 사업자 등록번호  홈택스 로그인 시 필요
 매출자료  현금영수증, 카드매출, 계산서 등
 비용자료  세금계산서, 카드 지출, 인건비 등
 간편장부  엑셀로 수입·비용만 정리해도 인정됨
 공동인증서  홈택스 로그인용 (사업자용 인증서 권장)

핵심: 간편장부는 꼭 전산 회계프로그램이 아니어도 되고,
엑셀 정리본도 세법상 유효한 장부로 인정됩니다.


홈택스로 간편하게 신고하는 전체 절차

홈택스를 통해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과정은 아래 단계만 기억하세요.

 

1. 홈택스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2.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정기신고 작성’

3. 기장의무: 간편장부대상자 선택

4. 소득종류: 사업소득 선택

   * 기장의무 : 간편장부대상자 선택

   * 신고유형 : 간편장부 선택

5. 수입금액 입력 → 필요경비 입력 (일부 자동 불러오기 가능)

   * 실제 지급한 이자 금액을 이자비용 항목에 기재

6. 세액공제/감면 항목 입력

7. 최종 검토 후 → 제출하기 클릭

"홈택스는 카드매출 등 일부 자료를 자동으로 불러오므로,
실제로는 입력 부담이 줄어들고 정확도도 높습니다."

 

 

증빙서류 누락하지 않기!

대출이자 항목 등 자동으로 불러오지 못하는 내용들은 첨부서류로 꼭 첨부하셔야 합니다.

 

대출받은 은행 홈페이지(PC)로 들어가셔서 이자납입내역서를 다운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엑셀로 다운 받은 자료도 증빙서류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24년중 대출을 갈아탄 경우에 대출상환한 은행, 현재 대출 진행중인 은행에서 모두 이자내역서를 다운받으셔야 합니다.

 

전 우리은행에서 상환을 하고 타은행으로 다시 대출을 받았는데 우리은행에서 완납한 대출 이자내역서 받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계좌가 해지가 되서 조회가 안되서 상담사 상담후 알게된 내용이예요. 꼭 PC에서만 가능하다고 하네요)

 

우리은행에서 이자내역서 발급받는 방법

1.대출 이자납입내역서 발급
  인터넷뱅킹(PC) → 대출 → 이자납입 → 이자납입내역서조회(건별,한도) → 이자내역서

2. 대출완제 영수증 출력
  인터넷뱅킹(PC)→ 조회 → 계좌조회 → 해지계좌조회(조회구문:대출) → 해지계좌조회결과에서 대출완제 영수증 출력

 


세액공제도 꼼꼼히 챙겨야 절세 가능

신고 시 놓치기 쉬운 세액공제 항목들입니다.
이 항목들은 최종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공제 항목                                                                              내용

 표준세액공제  간편장부자는 기본 적용됨 (기장 안 해도 공제 가능)
 전자신고 공제  홈택스로 신고 시 최대 10만 원 공제
 노란우산공제  납입금액에 따라 공제 가능
 국민연금, 건강보험  납입금액 입력 시 소득공제 적용 가능

핵심: 실제 부담 세액이 달라지는 요소이므로,
자신이 해당되는 공제를 빠짐없이 입력해야 합니다.


납부는 신고 후 바로 가능, 기한도 중요

종합소득세 신고 후, 결정된 세액은 25년 6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방법                                                                                       설명

홈택스 전자납부 계좌이체, 카드결제, 간편결제 가능
ARS 납부 126-ARS를 통한 납부
은행 창구 납부 출력된 납부서로 직접 납부 가능

"전자납부가 빠르고 간편하며, 납부내역도 자동으로 저장되어 추후 확인이 쉽습니다."


신고서 제출 없이 추계신고? 가능은 하지만…

간편장부 없이도 신고는 가능합니다.
이때는 추계신고 방식으로 수입의 일정 비율을 비용으로 인정해 세금을 계산합니다.
하지만 세액이 더 높아질 수 있으므로 실제 지출을 장부로 정리해 신고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구분                                장부 작성 신고                                                                 추계신고

인정 경비  실제 비용 전체  업종별 경비율 적용
세금 수준  상대적으로 낮음  경비 인정이 적어 세금이 많아질 수 있음
추천 대상  장부 정리가 가능한 경우  자료 부족으로 기장 어려운 경우

중요: 신고 의무자는 추계신고를 하더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무신고는 중과세 대상입니다.


실무 꿀팁: 엑셀 장부와 자동화 도구 활용

초보 사업자라면 복잡한 회계 프로그램 대신
엑셀 간편장부 템플릿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홈택스에서는 ‘모두채움 서비스’를 통해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등 기본 자료를 자동으로 불러옵니다.
신고서 작성 부담이 크지 않으므로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료 정리만 깔끔하게 하면, 직접 신고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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